당일 예상밖 미세먼지 저농도에 조치 조기해제
현장은 하루 허송…업계 “일정 조정보다 공법 조정을”

지난 21일 올 가을 처음으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효되면 건설 현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실시하는데, 그로 인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인력 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예보가 잘못될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지난 21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0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건설 현장은 그보다 하루 앞선 20일 저감조치가 예고되자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쳤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예비저감조치를 내린 것인데, 실제 상황은 예보와 전혀 달랐다. 예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타나면서 21일 당일 예비저감조치는 오후 5시30분께 조기 해제됐다.

결국 건설 현장은 괜한 공사시간 조정만 한 꼴이 됐다. 조기 해제라고는 하나 오후 5시30분이면 마무리 작업 시간인 탓에 미세먼지 저감도 공사일정 진행도 효과가 반감됐다. 

현장에선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부터 헛심을 쓰는 일이 발생하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사시간 조정보다 미세먼지 저감 공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날씨는 화창한데, 공사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날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과 공사 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저감 공법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자체 등은 향후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공사기간 연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21일 예비저감조치 때 예보가 맞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건의가 다소 있었다. 향후 예보가 달라지면 보다 빨리 예비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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