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폐기물업체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 폐기물 업체인 ㈜이에스지 청원은 28일 오전 10시 청주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등 주민 2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행정복지센터 정문과 대회의실에 모여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소각장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업체가 소각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수 등 농번기인 평일 오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이에스지 청원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10여분 간 실랑이를 하다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빠져나갔다.

주민들은 빠져나가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에스지 청원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공개하라"며 “주민들은 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한경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무산된 주민설명회는 이에스지 청원의 소각장 설치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지 청원 업체 관계자는 “절차에 의해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니 계획대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주문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은 없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무역환경청은 지난 4월 이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보완을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이 보완 요청한 주요 내용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 ‘5㎞ 이내’의 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확장하라는 주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내로 설정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평가 대상 범위는 10㎞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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