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발송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돼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다.

근로자공제회는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이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자고지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는 “그동안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고지·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번 시범발송 이후 내년부터 확대된다.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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