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서는 갈탄·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탄난로로 인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30%인 9건이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은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1월에는 시흥 주상복합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용 숯탄 교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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