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으로 하도급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증액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대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11월말경 공포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법률 제16조의2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만을 조정 신청 요건으로 정했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하도급자와 무관하게 공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해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하도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만으로 하도대 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자가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모두 부담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사항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 하도대 역시 반드시 증액토록 했다. 기존 제16조는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으로 추가비용이 들어 원도급액이 증액된 경우 하도대 역시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원도급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하도대를 증액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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