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1월부터 변경 시행
비하적인 의미 탈피해 건설 이미지 개선 기대

“11월1일부터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입니다”

‘건설업자’라는 명칭을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4월30일 개정·공포된 건산법은 건설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순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과 근로기준법 등 건설관련 법령도 건설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용어 사용에 환영하고 있다.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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