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대부분 적용 대상 아닌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채용 강요 관행 처벌 못해… 시행 3개월여 만에 “반쪽짜리 법” 빈축

노동조합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는 등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7월17일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 3개월여만에 사실상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을 반영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채용절차법은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어 타워크레인 노조의 횡포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파견근로자·도급근로자 등 간접 고용 근로자를 제외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이기 때문에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체 현장 근로자 수가 아니라, 노조원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 수로 법을 적용하다보니 허점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건설기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더욱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조원들이 겉으로만 ‘노조원 탄압 규탄’ 등 명목을 내걸고 사실상 ‘채용강요’를 멈추지 않는 편법이 통하는 점도 채용절차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대책 강구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더 심각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잘못된 채용 강요 관행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만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노사정협의체 등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해결책 마련을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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