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기 따른 실수 차단
위반업체 제재 실효율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벌점제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벌점 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 일일이 수기로 기록할 당시 행정 실수 등으로 벌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벌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벌점점수 집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벌점 집계만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벌점관리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를,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하도급 벌점 집계, 공공입찰 참가제한 대상 여부 확인이 수기로 이뤄지다 보니 제재 대상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는지 등의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인 벌점 5점을 초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능은 이번 작업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이 넘는다 해도 각종 경감요소를 따져본 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참가 제한을 요청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도급업계에서는 시스템이 마련돼 벌점 누락이 방지된 만큼 위반업체 제재 등의 법 집행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미비로 벌점을 받고도 제재를 피해간 업체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폭 줄어 확실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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