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2)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교육청 학교신축공사 중 토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 중 당초 계획보다 터파기공사에서 토사가 많이 나와 일부 설계변경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토사반출을 중지하고 현장에 적치했다. 그러다보니 공사가 20일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체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돌관공사를 하게 됐다.

물론 B사에게도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 B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하진 않았다. 이후 공정이 끝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돌관공사로 인한 비용증가는 A사가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과 관련한 서면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B사는 막무가내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조항에 불과하므로 B사로서는 일단 A사의 청구를 거절한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계약조항으로 인해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추정은 생겼으므로 원래는 A사가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지만 이 추정조항으로 인해 역으로 B사가 A사의 청구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B사가 계약추정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A사가 공사대금 증가액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토사운반비도 A사가 운반비를 방만하게 책정해 루베(㎥)당 2만5000만원을 선집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B사가 추후 설계비 확정시에 단가를 결정하자고 한 것도 있고 운반비가 1만5000원으로 책정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A사가 지불한 운반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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