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등 청구 못해 피해 우려

최근 중·소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공사를 자재·납품으로 계약하도록 강요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원도급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무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하도급공사를 자재·납품으로 계약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고 △간접비·설계변경 요구가 힘들어지며 △실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도급업체 ㄱ사 관계자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하도급법 보호를 못 받게 돼 원도급사에는 계약이행보증을 끊어주지만 우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 ㄴ사 관계자는 “공사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보니 간접비를 인정받기도, 설계변경을 요구하지도 못한다”며 “수주가 급해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원도급업체들도 이런 계약을 강요하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보증서 미교부 등 유리한 부분이 많아 이런 계약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리적으로 싸울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한 하도급 소송 전문변호사는 “하도급업체가 몰라서 안 싸울 뿐이지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이같은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거래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사 한건 한건이 소중하겠지만 잘못된 계약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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