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3)

건설업의 일당직 근로계약서는 일반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원래 판례와 행정해석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을 시 포괄임금제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모든 제수당을 포함해 일당 얼마로 작성하거나, 단순히 제수당이 나눠서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해 형식적으로 계상해 둔 포괄일당제는 모든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할 수 있기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일당제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수당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건으로 들어가면 각 수당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고용부 행정해석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고 임금산정방식이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포괄일당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일당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도입된 포괄일당제라야 고용부에서도 정당하게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면 상당히 큰 노무문제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요건들을 갖추어 포괄일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 기고에서는 포괄일당 도입에 대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운용측면에서 어떤 수당을 도입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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