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핀셋 지정’ 원칙…강남·마용성 등 거론
조정대상도 검토…부산·경기 일부와 세종 유력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6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정심 소집 등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현재 서울 25곳과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모두 42곳이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등 9곳,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세종시 등이 주정심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전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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