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건설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정했다.

구체적으로 A사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해 계약이 성사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가 가격협상을 하자고 강요해 최초 입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2항 7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구건설은 또 원도급사의 지위를 악용해 A사에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사 이행으로부터 5일 경과시 공사포기로 간주하는 조항,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조항,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조항 등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사들의 마지막 대금보호 장치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있지만 신구건설은 이를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