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정철)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지역순회 ‘2019 하도급법령 및 사회보험(노동관련) 강습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경북도회가 개최한 ‘2019 하도급법령 및 사회보험(노동관련) 강습회’에서 회원사 및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경북도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2019 하도급법령 및 사회보험(노동관련) 강습회’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강습회는 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과 근로기준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28일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29일 포항 근로자복지관, 30일 안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차례대로 실시됐다. 

강사로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장재혁 조사관과 ㈜한국경영원 권태경 대구경북지사장은 각각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분쟁 대응 방안, 근로기준법 및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3일간 열린 강습회에는 회원사 및 임직원 250여명이 청강했으며, 참석한 회원사들은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요령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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