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 추진결과 발표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465명…작년 동기 대비 7.6% 감소 그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112곳을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점검 기간 공단은 전국 건설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 2만5818곳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2만1350곳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383곳은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했으며 감독결과 112곳은 사법처리, 1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았다.

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설현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이 적발돼, 9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가운데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공단은 △공사종류 △시공 순위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 △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사업장 1500여개소를 선정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 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최근 수주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조선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폭이 2.6%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은 “긴급대책 추진에 따라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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