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3곳 안전감찰 벌여 ‘안전부패’ 2581건 적발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5일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올해 4월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추가로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시‧도는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했다. 그 결과 총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부패 사항은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 내화충전재 미시공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 합동단속으로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3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나머지 21건은 과태료·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기관 안전감찰 성과도 발표했다.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공공기관 43곳의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해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그 결과 모두 141명을 고발하고 228명에게 징계·주의 등을 줬다. 또 2191건에 대해서는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부당지급된 금액 등 모두 3531만원을 회수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써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나 동일 세금계산서 중복 제출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건 등 모두 71건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 중복사용·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99건을 지적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작업발판·난간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38건을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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