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된다.

조정원의 사건처리가 더뎌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복수의 협의회 설치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보다 신속한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해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도급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이다. 이는 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는 수치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 두 곳과 비교해 봐도 하도급협의회의 조정 처리 건수가 각각 1.4배와 1.7배 많다.

이에 복수의 협의회 설치를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고용진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게 현 실정”이라며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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