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시행

앞으로 산림(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즉시 산림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발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의 민원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종전에는 산림(조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즉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 등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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