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21개 장비 보유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대상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만㎡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500세대(개별난방방식) 또는 300세대(중앙난방방식) 이상으로 약 4만개소로 추정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 업무를 담당할 성능점검업자의 요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장비는 초음파유량계, 연소가스분석기, 배관내시경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은 그 자격을 정했다.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특급)과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1000~2000세대 공동주택은 유지관리책임자(중급) 1명, 500~1000세대 공동주택 또는 300~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은 초급 수준의 책임자 1명을 두도록 했다.

4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총 9023개 단지에 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에는 설비기술자의 범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 대상‧절차, 유지관리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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