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특히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등이 골자다. 

우선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도 실시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다. 

또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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