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4)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교육지원청 현장의 토공사와 철콘 공사를 수주 받았다. A사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토사층으로 인해 토사량이 많고 지하수도 유출돼 공기가 지연됐다. 이에 설계도면도 변경됐다.

하지만 공기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가했는데도 B사는 증가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정률도 80%나 진행돼 A사도 공사를 계속해 마무리 짓고 싶지만 B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자금난으로 노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건설노조까지 개입해 공사현장을 봉쇄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중재로 일단 노무비를 반반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B사는 A사에게 노무비조로 주는 절반 금액에 대해 대여금 약정에 공증까지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대여금 약정에 공증을 서면 안 된다. 원래 노무비는 A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의 일부임에도 A사 스스로 공사대금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추후 이 대여금 약정서 공증에 따라 가압류 및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못 받고 오히려 대여금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노무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극히 일부라도 노무비를 지급하는 성의를 보인 후 나머지 임금은 B사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해야 공격의 방향을 B사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 분쟁에 수수방관하면서 5:5 논리나 펴고 있다면 최근 하도급업체 보호라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처사로 그 관계자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도급분쟁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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