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업체 A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 B는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A는 B를 상대로 ‘B가 과거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A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역시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B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산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최근에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 7. 4.선고 2017다17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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