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공제 사고보상 사례 분석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공제사업 영역을 확대해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 확대 후 지난 10월말까지 약 1800여건에 달하는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사고는 1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65건의 사고를 지급종결 처리했으며 총 16억2000만원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지급이 완료된 보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미한 부상사고에 대해서 30만원의 공제금이 지급된 사례부터,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1억8000만원의 공제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재해공제를 가입해 놓으면 불측의 산재사고 발생 시 회사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 금액을 초과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조합은 30년이 넘는 건설금융 노하우와 13년간 쌓아온 공제사업 데이터로 조합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2018년 원수보험료 기준 근로자재해공제 시장에서 48%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조합의 지급여력비율도 건전성 기준인 100%보다 약 5배가량 높은 492%를 보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때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56.9%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급여력비율이 취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 분석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건전성 기준인 100%는 상회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근로자재해공제 사고보상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조합원은 납부 공제료 대비 훨씬 높은 금액의 보상을 받아 사고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회사의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조합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조합원 맞춤형 상품설계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제공해 현장안전관리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조합원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제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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