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연간계약 갱신 시 할인 혜택 적용
업력 10년 미만 조합원·손해율 낮은 조합원엔 할인 늘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료 인하에 들어갔다.

조합은 이번 공제료 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절감혜택이 조합원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상품경쟁력에 더해 가격경쟁력도 동시에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할인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할인적용 방안을 고심해왔다.

그 결과, 연간계약 갱신 시에는 조합 공제사업에 대한 공헌도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조합 가입연수(업력)가 10년 미만인 조합원의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료 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200만원 이상 근로자재해공제료를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 중 손해율이 낮은 조합원 대상 할인혜택도 늘어났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조합원께 이익을 환원해드리고자 지난 4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료를 대폭 인하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조합 공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조합 공제사업 수익은 공제료 인하, 배당 등 조합원님께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조합 공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으로 현장 안전과 금융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