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선착순… 워크넷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선행돼야

올해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쿼터 중 잔여인원 977명에 대한 추가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건설업 E-9 잔여쿼터 추가 신청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라 1·4·7월에 정규 인원을 배정한 후, 건설업에서 잔여 쿼터가 발생해 추가 배정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 배정규모는 977명으로 작년(677명)보다 300명 늘었다. 지난 1일부터 쿼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기한은 11월29일까지다.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내국인 구인은 고용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 간 진행하면 된다.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이면 된다. 고용허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맞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한규 전건협 노동정책부장은 “잔여쿼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고용제한에 걸려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쿼터 소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고용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사면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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