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으면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턱없이 짧은 착공 준비기간을 제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과 미흡한 현장조직 구성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착공 준비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목적물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시설공사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요기관들은 관행적으로 공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3일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조달청 입찰정보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라”면서 “낙찰자가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3일 남짓한 준비 기간 동안 무슨 준비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공사 품질 저하를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해외의 경우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다 보니 경쟁 입찰은 해야겠고, 공사를 주고 싶은 대상은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러 다른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준비기간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는 수요기관이 낙찰자를 정해놓고 타 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긴급한 사업 일정을 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 공고분에 대해서는 적정 공사 준비기간 명시를 적용 중이고, 올해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사업마다 긴급성이 다른데 준비기간을 규정·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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