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법령개정 내용 및 국토부 FAQ자료 홈피 게시
6월19일 이후 도급·하도급 계약 체결부터 적용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4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 및 FAQ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은 지난 6월부터 현장별 보증제도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2013년 기계대금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12월 보증 방식을 종전 계약건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일자리 개선대책에 담았다.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기 5개월 이내인 도급공사, 5000만원 미만이고 3개월인 하도급 공사, 도급내역이 400만원 미만인 공사는 개별보증이 가능하다.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해 산정한다.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6월19일 이후에 신규로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현장별 보증을 하고 건설기계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현장별 보증을 했지만 임대업자가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사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전건협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해달라”며 “큰 혼란없이 새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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