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4)

2018년 3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돼 관리적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제 곧 결산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2019년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개정 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개정 전은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 70억원 이상인 경우 ③종업원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 70억원 이상인 경우

2.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는 위의 4가지와 사원수 50인 이상인 경우 총 5가지 중 3개 이상 충족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매출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롭게 매출액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연말 잔액을 예상치 못한 채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수가 많은데?”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종업원 수 계산시 일용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4. 개정된 외감법 적용 시기
개정된 외감기준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31일(올해) 재무제표 금액에 따라서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0년(새해) 4월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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