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있으며, 향후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는 점도 주요 개정내용이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특히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으나,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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