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규모·업종별 특례규정 마련, 계도기간 도입 필요”
업체 54.1%, 노사합의 통한 추가 연장근로제도 도입해야

광주지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근로시간 변동이 큰 건설업체 등 비제조업체들은 70% 이상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3.4%가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5.6%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7.8%는 대응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30.0%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16.7%는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0~99인 사업장의 60.9%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했했다. 이어 100~199인 44.8%, 200~299인 53.4% 순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체가 73.4%로 준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준비상태는 49.3%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들이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66.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초과근로자 비중은 약 35.9%로 집계됐다.

직군별 초과근로자 비율은 생산직 75.4%, 연구·개발직 5.8%, 사무직 4.3%, 영업직 1.4%순을 보였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업체의 65.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17.9%), ‘대체 인력 구인 애로’(7.5%), '자동화 등 설비 투자비 부담’(4.5%) 등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시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53.3%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조사 기업의 83.7%는 ‘임금보존 계획이 아직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24.3%), ‘유연근로제 도입’(22.2%), ‘부족 인력 신규 충원’(18.8%), ‘교대제 도입 또는 기존 교대제 변경’(11.1%), ‘자동화 도입·확대’(10.4%), ‘아웃소싱 또는 해외공장 생산 확대’(4.9%), ‘수익성 낮은 사업 축소 또는 중단’(4.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추가 연장근로 제도 도입’(54.1%),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28.1%), ’유연근로제 도입 여건 완화’(14.8%), 개선·보완 필요 없음’(3.0%) 순의 응답을 보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준비와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과 계도기간 도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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