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체 해체 후 확인 거쳐야…완충재 등 구성재료 품질시험도 의무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해 사전 인증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사전 인증 과정에서 시험체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해야 하며, 이 경우에 인정기관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완충재 등 구성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샘플을 채취해 정밀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질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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