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직접 설계…해체·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의 철거 전 심의·허가 과정이 깐깐해진다. 심의 단계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허가 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공사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대책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그동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기존에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서울시는 앞서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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