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52시간근로 적용 200여개사 조사…기업 60% 불안감 느껴
건설업계·호텔업계 ‘집중근로’ 문제 심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중이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중근로가 필요한 건설업계 등에서는 52시간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체로 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큰 문제 없다”고 답한 응답률은 40% 수준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 가는 추세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52시간 제도를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중점 애로사항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나타났다.

집중근로의 경우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돌관공사 등이 필요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돌발상황에 대한 애로사항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천재지변이나 생산라인 고장, 긴급A/S 등 돌발 상황을 대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신제품·기술 개발에 애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이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운영 중이다.

대한상의는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유연근로제 등의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상의는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집중될 때 근로시간을 높여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대한상의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가연장근로제도’의 경우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 이외에 개별기업의 긴박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빠른시간 내에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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