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업소·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안전관리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도로 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 용접작업 시 보안면 미착용 등이 적발됐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산소 결핍, 유해 가스 질식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현장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추락 사고 예방 관리,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관리,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며 “공사 현장에 만연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