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령’ 12일 국무회의 통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으로 운영된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은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수입 대체형)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역량 강화형)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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