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사실과 그 내용을 하도급사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대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장치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대를 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원도급사가 발급받은 하도대 지급보증서 혹은 그 사본을 하도급사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도급사가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도급사에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는 원도급사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하도급사는 그 사실과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다.

더욱이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하도대 지급보증 교부 여부를 아는 경우도 있어 하도대를 못 받는 등 정당한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지급보증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청기업들도 지급보증 여부와 관련 정보를 알고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도대 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앞선 3월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하도급업체들이 일을 해주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에 타격을 입거나 도산에 이르는 일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오늘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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