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보완입법, 왜 필요한가

◇김영윤 회장(맨 왼쪽)은 13일 중기인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맨 오른쪽)를 만나 자리에서 건설업의 현실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소사항을 설명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김영윤 회장(맨 왼쪽)은 13일 중기인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맨 오른쪽)를 만나 건설업의 현실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소사항을 설명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돌관공사, 옥외공사, 적정공기 미확보 등을 이유로 건설현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건설을 포함해 뿌리산업, 섬유, 비금속제조 등 10개 업종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권에 전달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김영윤 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없는 현장의 현실을 알렸다.

우선, 옥외작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점을 지적했다. 건설업 월평균 근로일수가 17.8일로 전산업 중 가장 적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일수 부족으로 돌관공사가 발생하면 지금도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는 적정공기 산정 기준이 없고, 발주자의 무리한 단축 요구가 비일비재하며,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형태로 인한 공기부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미콘‧콘크리트 업계는 공사현장의 변수에 따라 공장작업이 불규칙하게 정해지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공장위치가 주로 외진 곳에 있어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실도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레미콘‧콘크리트업계는 업종에 따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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