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존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한 뒤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