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가 참 어렵다. 최근 5년간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14년 이후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이 연평균 4.0%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내 총생산은 연평균 1.8% 증가에 그쳤다.

지방부동산 시장 침체도 심각하다. 수도권 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3948호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5628호로 무려 4배나 늘었다. 민간 건축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도 8월 기준 수도권은 전년대비 9.5% 감소했다. 지방은 그 폭이 더 커 44.8%나 급감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계약 현황도 2014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종합건설업체는 15.3% 증가한 반면, 지방 건설업체는 8.5%가 줄었다. 특히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수도권 종합업체의 계약금액이 0.7% 감소하는 동안, 지방업체는 6.3% 감소했다.

전문건설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문업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출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지난 2014년 65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 규모로 23조원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37조원에서 50조원으로 13조원 증가에 머물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의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지역 경제인들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따른 실익이 지역 업체에게도 고루 나눠져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72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공동계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장관 고시를 통해 가능하다. 과거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청사 신축공사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 사례도 있다. 부작용도 없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의무화할 경우 지역 일자리가 9만7000개 창출되고, 지역 생산액이 10조2000억원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업체 공동도급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에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1월초 2020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본 의원이 경제부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내년부터 본격 사업시행이 예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화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답변대로 이를 꼭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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