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자사의 보증을 사칭한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허위 A 업체는 HUG로부터 10년 임대보장 증서를 발급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HUG는 장기 수익보장형 보증상품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3조 1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임대료 지급만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이 업체에 허위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 예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HUG는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허위광고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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