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복 신고된 사업자의 90% 이상이 종합건설사로 조사됐다. 더욱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불공정하도급 사례 160건 중 과징금·시정명령 조치는 1건에 불과해 법적 제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갑)실이 입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다수 반복 신고에 따라 본부로 이첩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정책국으로 이첩된 다수 신고 사업자 명단은 △대림산업 △다인건설 △대우건설 △정우건설산업 △현대건설 △부영주택 △롯데건설 △서희건설 △한양 △삼성물산 △LG전자 △GS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쌍용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두산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대보건설 등 총 24곳이다.

해당 24곳 가운데 LG전자와 삼성중공업을 제외하면 91.6%에 해당하는 22개사가 건설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다. 또 이들은 대부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건설 현장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 160건 중 과징금·시정명령 조치는 1건에 불과했다. 합의를 통한 심사불개시, 심사절차종료도 53건이나 됐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부로 이관된 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합의하면 제재조치를 않고 있다.

신고자들은 원도급사들이 지방사무소에 사건이 계류되는 수개월동안 시간을 끌다 본부로 이관되면 그때서야 합의를 통해 신고취하를 이끌어 내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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