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에서 주52시간제 보완책 보고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보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의 애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업무 증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제 대상 업무의 확대를 검토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은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으로 허용한다. 기업이 관련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해 사실상 주52시간제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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