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당사는 종합건설회사 A건설과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A건설 현장소장은 당초 계약 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추후 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사는 이를 믿고 추가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A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A건설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추가공사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그런데, 사안과 같이 현장설명서나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추가공사대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종합건설회사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14일 시행된 하도급법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해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건산법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특약은 대부분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므로 무효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A건설은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배제하는 현장설명서의 조항을 들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사는 추가 공사한 사실과 A건설의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해 청구하는 경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사는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유로 A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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