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5)

건설 일용직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일당에 모든 법정수당을 포괄해 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수당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어야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포괄일당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한 달의 근무일수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우선 건설현장에서의 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계산해 적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건설 일용직 표준 근무일수는 22.3일이 되며, 표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각 수당별 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자 한다. 통상근로계수는 전체 건설현장의 평균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현장이 이와 다르다면 그에 맞는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

우선 기본근무시간부터 포괄해 보자. 이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8시간씩 22.3일을 근무하게 되면 178.4시간이 기본근무시간으로 잡힌다.

이때 주 40시간 근로제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제한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178.4시간에서 174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반드시 4.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돼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당을 1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당에는 우선 기본 8시간이 산입되고 연장근로 0.1973시간이 필수적으로 포괄돼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을 22.3일로 나눈 값이다. 물론 0.1973시간은 1.5배수로 산정돼야 한다. 0.1973시간은 0.2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8.3시간(8+0.2×1.5)이 포괄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10만원 일당에는 현재까지 8.3시간이 유급의 근무시간으로 포괄돼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주휴수당 및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산입해 보도록 하겠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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