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부당감액·지급보증 미교부에 부당특약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삼양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2016년 계약한 대전대학교 제5 생활관 증축 공사·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 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사에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자를 모은 후 대금을 추가로 더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사들의 이익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최저가보다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최저가 업체와 추가 협상을 가지고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더 낮춰 다시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A사와 경쟁 입찰 당시 최저가보다 최대 2억529만원 싸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당하게 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삼양건설산업은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천주교 대전교구·혜림교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사에 교부해야 할 보증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은 원사업자(삼양건설산업) 부도로 수급 사업자(A사)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드러났다. 대전대·천주교 대전교구·혜림교회 공사에 지난 2016년 2월26일 계약한 영등포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성전 공사까지 4개 공사를 맡기며 특약·각서 등으로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추가는 없다 △재해 발생 시 제비용은 하도급자(A사)가 부담한다(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 배상·합의금·판결금 등 포함)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임금 등의 단계적 인상) 적용은 없다 △추가 물량분 외 노임비불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중견종합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공정위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 결과라고 분석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갑질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들어 공정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중견종합건설사들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처분이 경고의 메세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 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결정이 건설업계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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