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사업장 456개 조사 결과 289건 노조 우선채용 명시
단협 위법비율 민노총 95.7%(157건)·한노총 39.2%(102건)
김상훈 의원 “개선 위한 입법 필요” 강조

◇2019년 5~8월간 위법 단협 적발 현황(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2019년 5~8월간 위법 단협 적발 현황(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 갑질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60%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노조 압박으로 ‘노조원 우선채용’ 불법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 중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은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위법 단협에는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한다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이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해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대부분이 위법이라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39.2%)에서 특별채용 조항을 담은 것으로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에서도 29건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상 불법행위로 처벌되고 있다.

고용부도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다”며 “노조원 우선채용 등의 갑질을 일삼는 노조의 군림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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