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포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불법하도급을 통한 취업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도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금천구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은 지난 4차 위원회 의결 안건인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이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은 제조업의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에는 일자리와 근로자를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하고, 십·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차단하는 등 건설 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폐쇄·제한적인 건설업 종사자들의 구직기회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조합원의 채용강요 행위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킨다.

더불어 건설근로자의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능인등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도를 구체화한다.

일자리위는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하는 ‘산업단지 4대 전환 지원방식’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별 산단별로 재생·고도화를 지원했던 방식에서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한다. 기존에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했던 산단정책은 지역주도로 역할을 전환하며, 부처간 협력·연계가 미흡해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내놨다.

시행계획에 따라 현행 실업자, 재직자로 돼 있는 지원대상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되며,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지원액수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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