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에는 건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담겼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추진목표와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일자리위는 “건설 각 분야별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에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불법 고용 차단=정부는 외국인력 불법고용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평가하고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자의 사업별 관리책임 범위에 외국인근로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외국인 근로자 등록정보도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여기에 무등록 시공팀의 제도권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혐의업체 추출 기능을 고도화하며,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을 촉진한다.

◇전자카드제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구체화=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적용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내년에는 국토부 전 현장과 산하기관, 지자체 현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능인등급제는 제도를 구체화해 국토부 산하기관에 시범 적용한다. 기능인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통합 경력관리시스템을 위탁 구축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임금체불 근절=임금 직접지급제의 편법·관행적 운영을 막고, 보다 확실히 임금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막고, 정식기성이 아닌 사기성도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운영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처벌을 내실화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정부가 추진중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를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2023년 50억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추락위험현장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지킴이를 추가 채용하고,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큰 일체형 작업발판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인력 양성 및 취업매칭 강화=‘사람이 없어서’ 불법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산업계와 공공발주자 주도의 인력육성 지원책도 마련했다.

건설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전에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교내에서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직업학교·건설기술교육원 등 훈련·교육기관을 이수한 인재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해 숙련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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