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상상허브,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 산단형 스마트시티 사업 등 착수

정부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은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한다.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부산사상‧서대구‧성남‧진주상평 산업단지 등 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가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단순 정비․확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재생 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된다. 올해 선정된 군산(국가), 동해북평(국가), 대구 달성(일반), 정읍 제3(일반), 충주 제1(일반) 등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등이 정비된다.

한편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 혁신 사업 외에도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본격확대와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하대성 국토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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