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듐 포함 ‘방사능농도지수’ 1 초과시 제한
2020년 6월 신축 공동주택부터 권고 적용
환경부·국토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공동 발표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농도 지수 기준치를 초과한 천연석 기반 자재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 적용 대상에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가 포함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건축자재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하도록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 등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값 대비 얼마나 측정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침서에선 기준값 대비 3개 방사능 농도의 합이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면 연간 감마선 피폭선량이 1m㏜ 이하라는 의미이며 실내 라돈 농도로는 200㏃/㎥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지침서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하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는 적용대상이 아닌 기축 공동주택에서는 건설사와 입주민 간 자율적인 협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와 환기설비를 통한 라돈 저감효과 실험 중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으로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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